2012년 7월1일부터 신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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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31작성자 백원규조회수 1,911 |
신법에서 변화 되는 사항들 입니다. 상이등급 7급 . 월 보상금 335,000원 .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 . 무의탁, 노령수당 없음 . 교육지원 :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취업지원 : 없음 . 의료지원 - 상이처 질병 : 전액 국가부담 - 상이처 외 질병-진료비 20% 본인부담 . 유족 월보상금(배우자): 없음 . 일부질병 2-3년 직권 재판정
신법에 관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목소리를 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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