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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가입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4호(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및 제6호(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친 전.공상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