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정관
상이군경회 소개 인사말 본회소개 기구표 정관 임원소개 이사소개 지부/지회소개 보훈복지문화대학 소개 회원분포도 찾아오시는 길
정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정 1963. 8.17.

개정 1965. 4.29 / 1965. 8.11 / 1967.11.15 /1969.7.8.
  1970. 3. 9 / 1972. 2.20 /1973. 4.16 / 1979. 2.15
  1980. 9. 5 / 1982. 4.21 / 1985. 1.15 / 1986. 5. 8 / 1988. 2.24 /1989.10.27
  1992. 8.29 / 1994. 6. 7 /1995. 6.30 /1996. 5. 7 /1998. 4.29.
  2001. 4.19 /2003. 6.16 / 2006. 5.23 / 2008. 3.26 / 2008. 6.13.
  2012. 7.17 / 2017. 4.25 / 2020. 8.1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 칭(稱)한다.<개정 2012. 7.17.>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 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17.>
제3조의2(이념과 정체성(正體性)): 본회는 6.25전쟁에서 피 흘려 이 나라를 지켜낸 빛나는 구국정신과 세계평화 및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호국이념을 근간으로 한다.<개정 2012. 7.17.>
제3조의3(유사단체 명칭사용 및 조직구성 규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각 항에 의거 본회의 승인 없이 본회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위법행위로 보고, 적법 처리한다. <개정 2012. 7.17.>
제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본회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본항 신설 2012. 7.17.]
제5조(사업) :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 7.17.>
1.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2.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3.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진흥사업과 이를 위한 국제교류
4. 전쟁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5. 회원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의2. <삭제 2012. 7.17.>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위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17.>
③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2. 7.17.]
제6조(감독) : 상급 조직의 장은 하급 조직에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개정 2012. 7.17.>
제2장 회원
제7조(회원): 본회의 회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항 신설 2012. 7.17.]
③ 회원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동조하고 정관과 모든 규정 및 각급 조직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본항 신설 2012. 7.17.]
④ 회원은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본항 신설 2012. 7.17.]
제8조의1(회원 등록): ① 회원은 정해진 가입 절차로 등록한다. <개정 2012. 7.17.>
② 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소속하며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하되, 이중(二重)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2. 7.17.>
③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제3장 조직
제9조(조직): ① 본회에 본부, 지부,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7.17.>
③ 지회는 회원 50명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되, 회원 50명 미만의 시, 군, 구는 인접 시, 군, 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7.17.>
④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 30명 이상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으며, 본부 직할로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7.17.>
제10조(각급 조직의 명칭 및 위치): ① 지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 7.17.>
1. 지부는 머리에 본회의 명칭을, 이어서 시․도의 명칭을 쓴 뒤에 지부를 붙인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며 통합한 지부는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② 지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 7.17.>
1. 지회는 머리에 관할 지부의 명칭을, 이어서 시, 군, 구의 명칭을 쓴 뒤에 지회를 붙인다.
2. 지회는 시, 군, 구청 소재지 및 통합된 지회의 시, 군 또는 구청 소재지에 둔다.
③ 특별지회는 소속한 본부와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그 특별지회 소재지 면, 동 또는 마을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2012. 7.17.>
제4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 7.17.>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이내 <개정 2017. 4.25.>
4. 감사 2명
② 임명직 임원인 사무총장 1명을 둔다.
[본항 신설 2012. 7.17.]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개편 중앙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개정 2012. 7.17.>
④ 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⑤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17.>
⑥ 제2항의 임원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信任)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중앙총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13조(겸직금지): 지부장 및 지회장은 중앙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본부 직할특별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 명예회장 및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4조의2(중앙자문위원회): ① 단체의 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자문을 하기 위해 조직적 식견과 덕망이 높은 중견회원으로 구성된 중앙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② 중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원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감사 각 2명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③ 회장은 필요할 경우 비상임 부회장 및 비상임 감사를 상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④ 회장은 상임 부회장 및 상임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임 부회장 및 비상임 감사를 차기 중앙총회까지 상근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2. 7.17.]
⑤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17.>
제16조(임원 직무) : ① 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중앙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7.17.>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7.17.>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처리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17.>
제17조(임원 등의 자격요건): ① 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②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8조의1제2항에 따라 회원등록 후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제5장 중앙총회 및 이사회
제18조(중앙총회 구성): 본회의 중앙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중앙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중앙총회 소집): ① 중앙총회는 정기와 임시 중앙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2. 7.17.>
② 정기 중앙총회는 매년 4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기개편 중앙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월5일 이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 중앙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7.17.>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④ 중앙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으로 중앙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
1. 문서
2. 전신
3. 전화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7일 전에 중앙총회소집 통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중앙총회 의결사항): ① 중앙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17., 2020. 8.18.>
1. 정관 변경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5. 본회 및 지부의 설치와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중앙총회의 의결은 중앙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원칙으로 하되 예외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2. 7.17., 2020. 8.18.>
1. 제1항제1호의 사항 중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호 신설 2020. 8.18.]
2. 제1항제5호 중 본회의 해산결의는 제40조에 따른다.
[본호 신설 2020. 8.18.]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2. 7.17.>
제21조(중앙대의원): ① 본회의 중앙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신임지회장 임명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중앙대의원이 궐위(闕位)되어 재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17.>
② 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중앙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2. 7.17.>
③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지부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개정 2012. 7.17.>
④ 중앙대의원 궐위(闕位)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제22조(중앙대의원 정수: ) ① 지부별 중앙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2,000명 미만은 5명으로 하고 2,000명 이상은 1,000명 단위에서 각기 1명씩 증원한다. 다만, 1개 지부의 중앙대의원의 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7.17.>
② 중앙대의원 임기 중 지부별 회원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중앙대의원 정수에 변동을 가져올 때에도 당해 임기 만료 시까지는 이전에 선출된 중앙대의원 정수에 준한다. <개정 2012. 7.17.>
제2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앙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중앙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중앙총회의 추인(追認)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7.17.>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17., 2020. 8.18.>
1. 회원의 자격심사
2.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3. 사무총장의 임명승인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
7. 지회 및 특별지회 설립과 폐합(廢合)
8. 등기된 재산의 처분 및 주요 재산 매입
[본호 신설 2020. 8.18.]
9. 중앙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0. 8.18.>]
10.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0. 8.18.>]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17.>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감사 직무): ① 감사(監事)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사항에 대한 감사
2.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관한 감사
3. 재산사항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중앙총회에 보고 <개정 2012. 7.17.>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총회의 소집을 요청 <개정 2012. 7.17.>
②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③ 정기감사는 매년 1회 행하며, 수시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 행할 수 있다.
제6장 지부의 조직
제26조(지부장 등): ① 지부에 지부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2. 7.17.>
1. 사무국장 1명
2. 직원 몇 명
②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신임회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지부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17.>
③ 지부장 궐위(闕位)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제27조(지부장 등의 임명):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소속회원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8조(지부장 등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그 지부 지부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7.17.>
②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7.17.>
제28조의1(지부자문위원): 지부장은 필요에 따라 지부 운영의 자문기관으로 덕망 높은 중견회원 중에서 5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29조(참사): 삭제<1998.04.29.>
제30조(지부총회): ① 지부총회는 정기와 임시 지부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2. 7.17.>
② 지부총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17.>
③ 지부총회는 다음 각 호로 지부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7.17.>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소집 통보는 제19조제4항에 준한다. <개정 2012. 7.17.>
⑤ 지부총회의 의결은 지부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의결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12. 7.17.>
1. 중앙대의원 선출
2. 삭제 <1998. 4.29>
3.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
5.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
제7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제31조(지회장 등) : ①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지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2. 7.17.>
②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신임 지부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며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 7.17.>
③ 지회장 궐위(闕位)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7.17.>
④ 지회장은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지회를 대표한다. 지회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지부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직원이거나 회원 중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3개월을 기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7.17.>
⑤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회원 중에서 사무장을 두어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7.17.>
⑥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지회장 임명) : ①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 7.17.>
② 본부직할 특별지회장과 특별지회장은 소속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직할특별지회장은 회장, 특별지회장은 지부장이 각기 임명한다.<개정 2012. 7.17.>
제33조(회원총회) : 삭제<1998. 4.29.>
제8장 재정
제34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소득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35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2. 7.17.>
제36조(예산결산보고) : ① 본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익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18.>
②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본항 신설 2020. 8.18.]
제9장 보 칙
제37조(징계): ① 회장 또는 지부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지방징계위원회에서 각기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 회원, 임직원, 중앙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2. 7.17.>
③ 징계처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17.>
제38조 : 삭제 <1992. 8.29>
제39조: 삭제 <1998. 4.29.>
제39조의2(임원의 보수 등):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및 지부장의 임금 및 수당은 선출 또는 임명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2. 7.17.>
제40조(해산사유):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 8.18.>
1.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2. 국시(國是)에 위반하여 운영되었을 때 <개정 2012. 7.17.>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본항 신설 2020. 8.18.]
제41조(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7.17.>
제42조(준용): 각급 조직은 조직운영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상급 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개정 2012. 7.17.>
제43조(기구):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본부직할로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 7.17.]
부칙(1963. 8.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의 지회장 및 분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후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1986. 5.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2.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0.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정관에 의한 조직개편은 1990년 4월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개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직요강을 작성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총회 구성원의 임기는 개정정관에 의한 모든 조직개편이 끝남과 동시에 임기가 완료된다.
③(경과조치) 이 개정정관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3년 4월 30일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개정정관에 의해 선출될 지부장은 1차에 한하여 회장이 임명하되, 1년 이내에 참사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정관 제11조제1항제1호의 임원은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1992. 8.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의원, 지부장, 참사 및 지회장은 각각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선출될 당시의 임기까지로 하되, 이 정관 제21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4. 6.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6.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등의 임기) 이 정관 시행당시 기선출된 임원, 지부장, 지회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 제11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부장 등 임기) 이 정관 시행당시 궐위된 지부장 또는 지회장은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대의원의 보선) 이 정관 시행당시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 정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정수에 도달할 때까지 보선하지 아니한다.
부칙(2001. 4.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관 제11조제6항은 2005년 3월 31일에 정관개정 없이 자동 삭제된다.

부칙(2006. 5.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개정정관에 의한 임기제한은 2009년도 임기개편 조직구성에서 새로 선임된 지부장 및 지회장부터 적용 받는다.
③(경과조치) 이 개정정관에 의한 중앙대의원의 정수는 2009년도 조직개편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7.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