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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역차별
작성일 2025-06-14작성자 samson963596조회수 63
저는 국가유공자 남편을 둔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참고로 아들은 이번에 대학을 갔고 아빠의 뜻에 따라 하반기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교육부와 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큰애를 대학에 보내면서 국가유공자가 정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엄마의 심정으로 글을 쓰고 싸우고 있는 것 입니다. 군대를 안가도 되는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군대를 간다는 아들의 말에 제가 많이 부끄러워서 전체국가유공자 자녀의 엄마의 심정으로 보훈부는 설득했고 이제는 교육부랑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힘을 보태서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질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가 사회적 협의라 하는데 이말은 이슈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에 더욱 화가 났고 제 이름으로만 올리면 교육부도 이제는 동일민원 동일 국민신문고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교육부 문제 : 정원외는 대학 자율이라하면서 기본지침에 국가유공자를 제외시켜서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보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기초사회적약자, 한부모가족 심지어 북한에서 온 탈북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작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속 넣으면 이제는 반복민원으로 교육부에서는 반복민원 처리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의 진심어린 협조 요청 드립니다.

 

 

주요내용 :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page 12 정원외에 국가유공자가 운영 여부에  빈칸 입니다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요

 - 농어촌, 기초생활대상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국가유공자만 제외

- (대한교육 협의회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부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요? 대학교육협의회가 잘못 말한 것인가요?

 

2.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국가유공자가 있는지요?

 

3.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정원 외 국가유공자 자녀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 설마 교육부는 국가유공자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평균 연세 80세의 국가유공자 어르신 등을 장애인 유형에서 분리한 부분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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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0man님의 댓글

im0man 아이피 (59.♡.130.219)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해당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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