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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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47 |
◆ 고엽제후유증에 만성림프성백혈병 추가 ◆ ◆ 등록신청시부터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시점 확대 ◆ ◆ 고엽제관련 수당에 대한 권리보호 조항 신설 ◆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고엽제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월 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 이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 『고엽제 등록신청시부터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시점 확대』, 『고엽제 수당 등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만성림프성백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그동안 고엽제환자 신청시부터 등록결정시까지는 의료비 감면혜택(50~60%)을 받아 오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신청시부터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악성종양, 동맥경화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의 조기진료가 가능하게 될 뿐만아니라 고엽제환자의 의료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 또한, 고엽제관련 수당 등의 소멸시효(3년)를 국가의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고, 동 수당 등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양도·압류 금지 및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고엽제관련 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호되지 않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게 된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3차 역학조사(’03. 7~’06. 7)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고엽제와 질병간의 상관성이 구명(究明)된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등 국가유공자로서 명예심 고취와 복지증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