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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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271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 2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해등급 1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이처로 인하여 일반 사회활동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직접 보호가 필요한 장해등급 2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상이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의 직접 보호를 받아 동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보호자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해등급 1급 내지 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보호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1조제2항제2호) 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해등급 1급 내지 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보호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2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780-9492, 팩스 02-786-3025, e-mail : h0606@pva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